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9월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올해 7월7일~9월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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