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신청대상

특별융자 신청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나, 손실보상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11월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첫주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대출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대출신청이 완료되어야 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업종

방역조치 중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하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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