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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2021년 사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일정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공고를 내고, 7일 이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